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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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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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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서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사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액의 불법 모금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38억4000여만원을 모금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선 1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시도지사와 10억이 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선 해당 단체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법 제4조1항에선 이런 경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행안부와 수사기관은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가 명백하게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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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